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 안내서 배포 | |
등록일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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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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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4개 유형, 5종*)와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안내서」를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데이터 유통·거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니 데이터 유통·거래 계약 체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①데이터제공형, ②데이터창출형, ③데이터가공서비스형, ④-1데이터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④-2데이터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표준계약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