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민사법 LLM 사전학습 및 Instruction Tuning 데이터
- 분야법률
- 유형 텍스트
- 생성 방식LLM
※ 25년 신규 개방되는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성 검토, 이용자 관점의 개선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최종데이터, 샘플데이터, 산출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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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경이력
데이터 변경이력 버전 일자 변경내용 비고 1.0 2025-04-23 데이터 개방 Beta Version 데이터 히스토리
데이터 히스토리 일자 변경내용 비고 2025-04-23 산출물 전체 공개 소개
사법분야 초거대 AI 학습을 위해 민사법의 법령, 판결문, 심결례 및 유권해석 원시데이터로부터 각 분야의 문장을 추출/가공하여 질의/응답 및 요약을 위한 초거대 AI 학습용 Instruction tuning data를 구축함
구축목적
민사법의 정제된 법률데이터 구축과 초거대 AI학습을 위한 Instruction Tuning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여, 법률분야에서 데이터와 AI기술의 활용을 높여 산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일반인이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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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조표 데이터 영역 법률 데이터 유형 텍스트 데이터 형식 json 데이터 출처 민사법 판결문, 법령, 심결례, 유권해석 문서 라벨링 유형 내용요약(텍스트), 질의응답(자연어) 라벨링 형식 json 데이터 활용 서비스 법률 문서 작성 지원, 유사 사례(case) 탐색, 법률 이슈 체크, 법률 상담 데이터 구축년도/
데이터 구축량2024년/100,130건 -
데이터 통계 데이터명 데이터 문서명 라벨링 데이터 수량 법률상담 질의응답
(Q/A)법률데이터 요약 (1-1) 민사법 LLM 사전학습 및 Instruction Tuning 데이터 판결문 91,285건 4,000건 법령 16건 0건 심결례 2,879건 1,400건 유권해석 350건 200건 총합 94,530건 5,6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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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상세 설명서 다운로드
AI 모델 상세 설명서 다운로드 AI 모델 다운로드- 비교군 LLaMA, Mistral, SOLAR, T5 중 한국어 구현 여부, 질의응답 성능, 요약 성능 관점에서 우수한 LLaMA와 T5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 모델 구현
- LLM 모델의 Instruction Tuning 성능 측정을 위해 Context Precision 5%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질의응답 성능 목표는 Context Precision 55% 이상, 요약 성능 목표는 Rouge Score 40% 이상을 설정하여 달성하였음
-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분야 전문가들은 정제된 법률 데이터와 초거대 AI모델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법률 분석 및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법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됨
- (AI 개발자) 민사법은 법률분야의 전문가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고급데이터임. 즉,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AI모델을 개발할 경우, 높은 성능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률 분야에 특화된 AI모델을 개발하여,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음
- (일반인) 정제된 법률 데이터와 초거대AI 서비스를 통해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즉, 일반인들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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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및 활용가이드 다운로드
데이터 설명서 다운로드 구축활용가이드 다운로드1. 판결문
<데이터 구성>판결문-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announce_date string Y 선고일자 1-4 casenames string Y 사건명 1-5 normalized_court string Y 법원명 1-6 casetype string Y 사건타입 1-7 sentences array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판결문-어노테이션 포맷-TASK1.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announce_date string Y 선고일자 1-4 casenames string Y 사건명 1-5 normalized_court string Y 법원명 1-6 casetype string Y 사건타입 1-7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TASK2. 요약
판결문-어노테이션포맷-TASK2.요약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announce_date string Y 선고일자 1-4 casenames string Y 사건명 1-5 normalized_court string Y 법원명 1-6 casetype string Y 사건타입 1-7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output string Y 요약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문서분류 1 문서 ID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1 선고일자 2017-10-19T09:00:00.000+09:00 사건명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법원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타입 criminal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법조문, 법조항 등 제시 case 문장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
"범죄사실\n",
"1. 자동차관리법위반\n",
"피고인은 2015. 5.경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사거리 부근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앞, 뒤에 붙어 있는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n",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n",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서구 D 부근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차대번호 E)의 앞, 뒤에 전항과 같이 불법으로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n",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n",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n",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위 투싼 승용차(차대번호 E)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양강중학교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이 운전하는 G 포터Ⅱ하이냉동탑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87,77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n",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경찰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n",
"4.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n",
"피고인은 2014년경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위 투싼 승용차(차대번호 E)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경 서울강서구청에서 위 투싼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가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뒤에 불법으로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6. 9. 21.경부터 2016. 11. 19.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n",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n",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n",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n",
"증거의 요지\n",
"1. 피고인의 법정진술\n",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n",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사진, A 차량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관련) 및 관련 자료, 각 차적조회\n",
"법령의 적용\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n",
"1. 상상적 경합\n",
"형법 제40조, 제50조\n",
"1. 형의 선택\n",
"각 징역형 선택\n",
"1. 경합범가중\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
"1. 집행유예\n",
"형법 제62조 제1항\n",
"1. 사회봉사명령\n",
"형법 제62조의2\n",
"양형의 이유\n",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네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교통관련 범행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F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n"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시하도록 작성함 질의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법률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권한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 및 차량 관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이 강력하게 부과됩니다. TASK2. 요약
문서분류 1 문서 ID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9591 선고일자 2020-11-25T09:00:00.000+09:00 사건명 매매대금반환등청구의소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타입 civil TASK 구분 02(TS) 인스트럭션 케이스 서술형 case 문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461,100원 및 그 중 115,846,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57,923,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0.부터, 57,923,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0.부터, 57,923,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0.부터, 57,923,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7,923,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n",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주식회사 E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n",
"나. 원고는 2017. 2. 22. 수탁자 겸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F블럭 1층 G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호실의 면적과 호실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2020. 2. 3. 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 F블럭 1층 H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은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
"<이미지1-0>\n",
"<이미지2-0>\n",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47,538,000원을 지급하였다.\n",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20. 1. 31.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20. 4. 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20. 5. 22.경 영업을 개시하였다.\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2. 판 단\n",
"가. 당사자들의 주장\n",
"1) 원고의 주장\n",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인 2019. 10.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는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이행지체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로써 예정된 매도 등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이행불능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급대금 총액의 10%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n",
"2) 피고의 주장\n",
"피고는 2020. 1.경 원고에게 입주지정통보를 하고 2011. 3. 31. 이 사건 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020. 2. 3. 호실번호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해제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인 2020. 4. 7.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은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하여\n",
"민법 제461조는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해제사유를 정하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에 있어 법정해제권과 구별이 되고, 또한 해제권의 행사방법이나 효과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정해제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51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n",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해제권의 소멸 등에 관한 민법규정은 약정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지체된 채무가 정기행위와 같이 기한의 준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계약관계에 구속될 이익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이 소멸한다.\n",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정기행위와 같이 기한의 준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관계에 구속될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장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피고가 2020. 4. 7.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의 해제권 행사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n",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하여\n",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n",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의 입주가 지체된 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함을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0. 1. 31.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점, 2020. 4. 7. 위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2020. 5. 22.경에는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의 개시된 점 등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
"3. 결 론\n",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명령 요약을 작성할 때, 문장을 서술형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함 요약 분양계약 관련 법리는 채무불이행과 해제권 행사에 관한 제반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61조에 따르면 변제의 제공 이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된다. 만약 당사자가 약정해제권에 대해 추가 약정을 한 경우, 민법의 일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나, 해제권 행사는 발생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멸할 수 있다. 분양계약의 경우 입주가 지체된 채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계약목적이 달성되었음을 기초로 해제권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상태와 해제 사유에 따라 해제권의 행사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
TASK2. 요약2. 법령
<데이터 구성>법령-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statute_name string Y 법령명 1-3 effective_date string Y 법령 시행일자 1-4 proclamation_date string Y 법령 공포일자 1-5 statute_type string Y 법령 구분 1-6 statute_abbrv string Y 법령 축약어 1-7 statute_category string Y 법령 카테고리 1-8 sentences string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법령-TASK1. 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statute_name string Y 법령명 1-3 effective_date string Y 법령 시행일자 1-4 proclamation_date string Y 법령 공포일자 1-5 statute_type string Y 법령 구분 1-6 statute_abbrv string Y 법령 축약어 1-7 statute_category string Y 법령 카테고리 1-8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string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문서 분류 2 법령명 민사소송규칙 법령 시행일자 2021-11-18 0:00 법령 공포일자 2021-10-29 0:00 법령 구분 대법원규칙 법령 축약어 민사소송규칙 법령 카테고리 민사법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기타 case 문장 "제1조(목적)\n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n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n 1. 사건의 표시\n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n 3. 덧붙인 서류의 표시\n 4. 작성한 날짜\n 5. 법원의 표시\n ②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n 제3조(최고ㆍ통지)\n ①민사소송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②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n ③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n ...생략 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예시,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외하고, 관련된 핵심 정보를 포함하도록 작성함 질의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의 표시,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3. 심결례
<데이터 구성>심결례-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ument_type string Y 문서 구분 1-3 doc_id string Y 문서 ID 1-4 decision_date string Y 결정일 1-5 result string Y 결정 결과 1-6 sentences array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심결례-어노테이션 포맷-TASK1.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ument_type string Y 문서 구분 1-3 doc_id string Y 문서 ID 1-4 decision_date string Y 결정일 1-5 result string Y 결정 결과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TASK2. 요약
심결례-어노테이션 포맷-TASK2. 요약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ument_type string Y 문서 구분 1-3 doc_id string Y 문서 ID 1-4 decision_date string Y 결정일 1-5 result string Y 결정 결과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output string Y 요약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문서 분류 3 문서 구분 도시수자원민원 문서 ID 소위원회_39848 결정일 2022.06.13 결정 결과 null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법조문, 법조항 등 제시 case 문장 "피신청인에게,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상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n",
"신청인들은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총 4,336㎡,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태 양광발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집중 호우시 이 민원 토지 동측의 배수로(이하 '이 민원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 및 인근 농경지 피해우려가 있어 이 민원 토지로부터 280m 이격된 (명칭 1 생략)소하천까지 이 민원 배수로를 확대설치(1m×1m → 2m×2m)하라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결과에 대해, 이 민원 토지 동·서측으로 배수로가 기 설치되어 있고, 대체방안으 로 침사지 2개소를 추가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배수로 관할 기관인 ○○공사는 이 민원 배수로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기관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 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민원 사업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검토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청인이 도시계 획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반여건과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n",
"피신청인 등의 주장\n",
"가. 피신청인(충청북도 충주시장)\n", ...생략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시하도록 작성함 질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요? 답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및 민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TASK2. 요약
문서 분류 3 문서 구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서 ID 2022-02393 결정일 2022.09.06 결정 결과 기각 TASK 구분 02(TS) 인스트럭션 케이스 서술형 case 문장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건개요\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인 2019. 10. 13. 경상북도 ○○군에 있는 청구인의 인삼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H(이하 `이 사건 피재자'라 한다)가 트럭에서 지주목 하차 중 추락하여 입은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21. 10. 21.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8,063,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청구인 주장\n",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8. 3. 27. 발생한 J의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지사에서 2019. 10. 4. 조사를 진행하여 요구하는 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19. 10. 13.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해 피청구인의 영주지사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주어 청구인이 지불한 치료비와 수당 일부를 보상받았다.\n",
"그런데 피청구인이 2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갑자기 J 재해 시 가입한 산재보험은 3일짜리였고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자 5인 이상이어서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피청구인이 2021. 10. 4. J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처리 시 청구인이 의무가입대상이니 계속 가입을 유지하라고 안내해 주었다면 청구인이 그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재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고 2년이 지난 후에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며 패널티로 1,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안내 미흡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다.\n", ... 생략명령 요약을 작성할 때, 문장을 서술형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함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미루었다면 이후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 처리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전 이미 다른 재해와 관련하여 신고영향이 있었으나, 이후 청구인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률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TASK2. 요약
4. 유권해석
<데이터 구성>유권해석-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response_institute string Y 회시기관 1-4 response_date string Y 회시일자 1-5 title string Y 제목 1-6 sentences array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유권해석-어노테이션 포맷-TASK1. 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response_institute string Y 회시기관 1-4 response_date string Y 회시일자 1-5 title string Y 제목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TASK2. 요약
유권해석-어노테이션 포맷-TASK2.요약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response_institute string Y 회시기관 1-4 response_date string Y 회시일자 1-5 title string Y 제목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output string Y 요약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문서 분류 4 문서 ID 고용노동부-질의회시-PDF-803090c-비정규직대책팀-1460 회시기관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07. 05. 02 제목 50.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법조문, 법조항 등 제시 case 문장 "질의\n",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연구원, 시간강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일반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무직 회사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도 해당되는지?\n",
"회시\n",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n",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n",
"귀 질의의 경우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한의 특례로 정하고 있을 뿐, 기업체라고 하여 그 적용관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기업체도 이러한 기간제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임.\n",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임.\n"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시하도록 작성함 질의 기간제법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뿐만 아니라 외국 학위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TASK2. 요약
문서 분류 4 문서 ID 고용노동부-질의회시-PDF-0c07b1a-근로기준정책과-4505 회시기관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2021. 12. 23 제목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TASK 구분 02(TS) 인스트럭션 케이스 서술형 case 문장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월)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었다.\n",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 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다.\n",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 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입사 지원한 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이다.\n",
"이때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n",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n",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n",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n",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동일한 고용형태 내의 직종 중 하나일 뿐이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다.\n",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93131)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직 근로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n",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n"명령 요약을 작성할 때, 문장을 서술형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함 요약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신분은 특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지위를 나타내며, 후천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지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단순히 채용일을 기준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조치는 서로 다른 고용 형태 내의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시행된 일시적인 조치이기도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TASK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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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구축 담당자
수행기관(주관) : ㈜워트인텔리전스
수행기관(주관) 책임자명 전화번호 대표이메일 담당업무 송완감 070-4919-5420 wgsong@wert.co.kr 실무책임 수행기관(참여)
수행기관(참여) 기관명 담당업무 ㈜엘박스 데이터 가공 ㈜트위그팜 데이터 가공 데이터 관련 문의처
데이터 관련 문의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윤정호 02-511-0110 jhoyun@wert.co.kr 송완감 070-4919-5420 wgsong@wert.co.kr AI모델 관련 문의처
AI모델 관련 문의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윤정호 02-511-0110 jhoyun@wert.co.kr 신정훈 02-511-0110 jhshin@wert.co.kr 저작도구 관련 문의처
저작도구 관련 문의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백선호 02-1833-5926 ceo@twigfarm.net 송완감 070-4919-5420 wgsong@we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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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으로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없이 접근하고 분석 가능
* 온라인 안심존 : 보안이 보장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집, 연구실, 사무실 등 어디서나 접속하여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
* 오프라인 안심존 :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정된 물리적 공간에서만 접속하여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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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안심존
사용신청신청자신청서류 제출* - 심사구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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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허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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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 통지서 [IRB 알아보기] [공용IRB 심의신청 가이드라인]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된 연구계획서
3. 신청자 소속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택1)
4. 안심존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5. 보안서약서 [다운로드]
※ 상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완비한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및 이용관련 문의는 safezone1@aihub.kr 또는 02-525-7708, 770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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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OS 계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하며 윈도우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 wsl(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설치가 필요합니다.
※ 파일 병합 리눅스 명령어
find "폴더경로" -name "파일명.zip.part*" -print0 | sort -zt'.' -k2V | xargs -0 cat > "파일명.zip"
- 해당 명령어 실행 시, 실행 경로 위치에 병합 압축 파일이 생성됩니다.
- 병합된 파일 용량이 0일 경우, 제대로 병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폴더경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데이터셋 소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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