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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초거대 AI # 지식재산권법 # 학습 데이터 # Instruction tuning 데이터

BETA 지식재산권법 LLM 사전학습 및 Instruction Tuning 데이터

지식재산권법 LLM 사전학습 및Instruction Tuning 데이터 아이콘 이미지
  • 분야법률
  • 유형 텍스트
  • 생성 방식LLM
구축년도 : 2024 갱신년월 : 2025-04 조회수 : 265 다운로드 : 24 용량 :
샘플 데이터 ?

샘플데이터는 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써 원본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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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신규 개방되는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성 검토, 이용자 관점의 개선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최종데이터, 샘플데이터, 산출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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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변경이력

    데이터 변경이력
    버전 일자 변경내용 비고
    1.0 2025-04-23 데이터 개방 Beta Version

    데이터 히스토리

    데이터 히스토리
    일자 변경내용 비고
    2025-04-23 산출물 전체 공개

    소개

    사법분야 초거대 AI 학습을 위해 지식재산권법의 법령, 판결문, 심결례, 심결문 및 유권해석 원시데이터로부터 각 분야의 문장을 추출/가공하여 질의/응답 및 요약을 위한 초거대 AI 학습용 Instruction tuning data를 구축함

    구축목적

    지식재산권법의 정제된 법률데이터 구축과 초거대 AI학습을 위한 Instruction Tuning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여, 법률분야에서 데이터와 AI기술의 활용을 높여 산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일반인이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킴
  • 데이터 통계
    데이터명 데이터 문서명 라벨링 데이터 수량
    법률상담 질의응답
    (Q/A)
    법률데이터 요약
    (1-2) 지식재산권법 LLM 사전학습 및 Instruction Tuning 데이터 판결문 9,820건 1,000건
    법령 50건 0건
    심결례 100건 256건
    심결문 85,180건 4,194건
    유권해석 50건 50건
    총합 95,200건 5,500건
  • 저작도구 설명서 및 저작도구 다운로드

    저작도구 설명서 다운로드 저작도구 다운로드
  • AI 모델 상세 설명서 다운로드

    AI 모델 상세 설명서 다운로드 AI 모델 다운로드

    AI모델 이미지

    - 비교군 LLaMA, Mistral, SOLAR, T5 중 한국어 구현 여부, 질의응답 성능, 요약 성능 관점에서 우수한 LLaMA와 T5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 모델 구현

     

    - LLM 모델의 Instruction Tuning 성능 측정을 위해 Context Precision 5%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질의응답 성능 목표는 Context Precision 55% 이상, 요약 성능 목표는 Rouge Score 40% 이상을 설정하여 달성하였음

     

    -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분야 전문가들은 정제된 법률 데이터와 초거대 AI모델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법률 분석 및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법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됨

     

    - (AI 개발자) 지식재산권법은 법률분야의 전문가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고급데이터임. 즉,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AI모델을 개발할 경우, 높은 성능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률 분야에 특화된 AI모델을 개발하여,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음

     

    - (일반인) 정제된 법률 데이터와 초거대AI 서비스를 통해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즉, 일반인들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설명서 및 활용가이드 다운로드

    데이터 설명서 다운로드 구축활용가이드 다운로드

    1. 판결문
    <데이터 구성>

    판결문-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announce_date string Y 선고일자
    1-4 casenames string Y 사건명
    1-5 normalized_court string Y 법원명
    1-6 casetype string Y 사건타입
    1-7 sentences array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

    판결문-어노테이션 포맷-TASK1.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announce_date string Y 선고일자
    1-4 casenames string Y 사건명
    1-5 normalized_court string Y 법원명
    1-6 casetype string Y 사건타입
    1-7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TASK2. 요약

    판결문-어노테이션 포맷-TASK2.요약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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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casenames string Y 사건명
    1-5 normalized_court string Y 법원명
    1-6 casetype string Y 사건타입
    1-7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output string Y 요약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

    문서분류 1
    문서 ID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6407
    선고일자 2021-04-08T09:00:00.000+09:00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타입 civil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법조문, 법조항 등 제시 case
    문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
    "피고는 별지 침해대상 제품 목록 기재 피고의 실시제품에 대하여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직영판매점, 창고, 대리점에 보관중인 별지 침해대상 제품 목록 기재 피고의 실시제품의 완성품을 폐기하고, 위 제품의 제조에만 제공된 설비를 제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금전 부분은 명시적 일부 청구).\n",
    "1. 이 사건 특허발명\n",
    "가. 발명의 명칭: 포장체 및 용기\n",
    "나. 국제출원일(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번역문제출일: C(2006. 11. 2.)/ D/ 2009. 4. 30.\n",
    "다. 등록일 등록번호: E/ F\n",
    "라. 특허권자: 원고\n",
    "마.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기재를 생략한다.\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2.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n",
    "원고는, 피고가 별지 침해대상 제품 목록 기재 제품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 6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n",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 2019. 10. 22.자 2019당1839 심결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피고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 2020. 8. 20. 선고 2019 허8378 판결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 1. 14.자 2020후11370 심리불속행판결로 위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결국 이 사건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n",
    "3. 결론\n",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
    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예시,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외하고, 관련된 핵심 정보를 포함하도록 작성함
    질의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답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없는 권리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는 특허발명이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TASK2. 요약

    문서분류 1
    문서 ID 헌법재판소-2019헌바255
    선고일자 2019-08-13T09:00:00.000+09:00
    사건명 상표법제122조제1항위헌소원
    법원명 헌법재판소
    사건타입 ccourt
    TASK 구분 02(TS)
    인스트럭션 케이스 서술형 case
    문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
    "1. 사건개요\n",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7. 청구외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77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n",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6.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초\n",
    "재5193).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2019. 7. 12. 위 재항고와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모96, 2019초기248). 이에 청구인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n",
    "2. 심판대상조항\n",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n",
    "[심판대상조항]\n",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n",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n",
    "3. 판단\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n",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n",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참조).\n",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 일뿐이고, 당해사건은 검사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n",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n",
    "4. 결론\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명령 요약을 작성할 때, 문장을 서술형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함
    요약 상표법 제122조 제1항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과 관련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가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사건의 결정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

    판결문-실제예시-TASK1.질의응답

     

    TASK2. 요약

    판결문-실제예시-TASK2.요약

     

    2. 법령
    <데이터 구성>

    법령-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statute_name string Y 법령명
    1-3 effective_date string Y 법령 시행일자
    1-4 proclamation_date string Y 법령 공포일자
    1-5 statute_type string Y 법령 구분
    1-6 statute_abbrv string Y 법령 축약어
    1-7 statute_category string Y 법령 카테고리
    1-8 sentences string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

    법령-어노테이션 포맷-TASK2.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statute_name string Y 법령명
    1-3 effective_date string Y 법령 시행일자
    1-4 proclamation_date string Y 법령 공포일자
    1-5 statute_type string Y 법령 구분
    1-6 statute_abbrv string Y 법령 축약어
    1-7 statute_category string Y 법령 카테고리
    1-8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string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

    문서 분류 2
    법령명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령 시행일자 2016-08-04 0:00
    법령 공포일자 2016-08-04 0:00
    법령 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법령 축약어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령 카테고리 행정일반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법조문, 법조항 등 제시 case
    문장 "제1조(목적)\n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n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n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n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n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n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n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n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n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n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n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
    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시하도록 작성함
    질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

    법령-실제예시-TASK1. 질의응답

     

    3. 심결례
    <데이터 구성>

    심결례-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ument_type string Y 문서 구분
    1-3 doc_id string Y 문서 ID
    1-4 decision_date string Y 결정일
    1-5 result string Y 결정 결과
    1-6 sentences array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

    심결례-어노테이션 포맷-TASK1.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ument_type string Y 문서 구분
    1-3 doc_id string Y 문서 ID
    1-4 decision_date string Y 결정일
    1-5 result string Y 결정 결과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string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TASK2. 요약

    심결례-어노테이션 포맷-TASK2.요약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ument_type string Y 문서 구분
    1-3 doc_id string Y 문서 ID
    1-4 decision_date string Y 결정일
    1-5 result string Y 결정 결과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string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output string Y 요약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

    문서 분류 3
    문서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ID 2022가조0909
    결정일 2022.12.06
    결정 결과 시정명령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기타 case
    문장 "피심인 남ㅇㅇ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트래블러'를 사용하 여 캠핑, 낚시 및 자전거용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 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n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 · 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n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ianchise.ftc.go.kr)\n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n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n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³⁾하기 전인 2020. 8. 5.부터 2021. 3. 30.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점 대표) 등 13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n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현황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⁴⁾) 등을 통해 인정된다.\n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 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n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ㅇㅇ○(ㅇㅇ점 대표) 등 가맹희망자 13인으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n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 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수명령을 부과한다.\n 피심인은 2022. 7. 1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n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예시,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외하고, 관련된 핵심 정보를 포함하도록 작성함
    질의 가맹본부가 가맹금 수령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답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한 후에만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령이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TASK2. 요약

    문서 분류 3
    문서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ID 2022카조1170
    결정일 2022.07.19
    결정 결과 인용
    TASK 구분 02(TS)
    인스트럭션 케이스 서술형 case
    문장 "신청인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3. 전원회의 의결 제 2022-10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7. 2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n 신청인은 2022. 5. 10.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6.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²⁾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관련매출 액의 100분의 1³⁾을 초과한다.\n 신청인은 현재 재무여건 상 과징금 전액을 납부기한 내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 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n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 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n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n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 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n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n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n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 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 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n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n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n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n 신청인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이 *,***백만 원으로⁷⁾ 과징금의 50%에 미치지 못하 므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해당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원심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다.\n o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제86조 제1 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 7.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n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2022. 6. 5.이나 해당 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 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2022. 6. 7.이 신청기한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n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n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6) 2016. 4.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n"
    명령 요약을 작성할 때, 문장을 서술형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은 자금 사정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납부는 최대 6회,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청인은 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여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

    심결례-실제예시-TASK1.질의응답

     

    TASK2. 요약

    심결례-실제예시-TASK2.요약

     

    4. 심결문
    <데이터 구성>

    심결문-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decision_date string Y 심결(결정, 판결, 명령) 일자
    1-4 document_type string Y 기관
    1-5 title string Y 제목
    1-6 result string   결정결과
    1-7 sentences array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

    심결문-어노테이션 포맷-TASK1. 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decision_date string Y 심결(결정, 판결, 명령) 일자
    1-4 document_type string Y 기관
    1-5 title string Y 제목
    1-6 result string   결정결과
    1-7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TASK2. 요약

    심결문-어노테이션 포맷-TASK2.요약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decision_date string Y 심결(결정, 판결, 명령) 일자
    1-4 document_type string Y 기관
    1-5 title string Y 제목
    1-6 result string   결정결과
    1-7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array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output string Y 요약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

    문서 분류 4
    문서 ID 2.0181E+12
    심결(결정, 판결, 명령) 일자 2018.12.11
    기관 특허심판원
    제목 Teabag SKIN FOOD since 1957
    결정결과 청구성립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법조문, 법조항 등 제시 case
    문장 "1. 상표등록 제870691호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n",
    "2. 심판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자 부담한다.\n",
    "1. 주문 1과 같다.\n",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n",
    "1. 기초사실\n",
    " 가. 이 사건 등록상표\n",
    "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870691호/2010. 1. 20./2011. 6. 28.\n",
    " (2) 구 성 : 주eehee\n",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n",
    " 나. 심판청구일 : 2018. 8. 1.\n",
    "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n",
    "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n",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n",
    " [증거방법 : 갑 제1호증]\n",
    "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n",
    "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기일인 2018. 9. 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5.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10. 19.까지 사용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한이 지난 심리종결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n",
    " 3. 판단\n",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전혀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n",
    " 4. 결론\n",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등록된 후 단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n"
    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시하도록 작성함
    질의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TASK2. 요약

    문서 분류 4
    문서 ID 2.0131E+12
    심결(결정, 판결, 명령) 일자 2014.04.11
    기관 특허심판원
    제목 안개 MISTY
    결정결과 청구성립
    TASK 구분 02(TS)
    인스트럭션 케이스 서술형 case
    문장 "1. 상표등록 제153907호의 지정상품 중 \"물비누\"의 등록을 취소한다.\n",
    "2. 심판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자 부담한다.\n",
    "1. 주문 1.과 같다.\n",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n",
    "1. 기초사실\n",
    "가. 이 사건 등록상표\n",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153907호/1986. 9. 10./1988. 5. 3./2008. 6. 10.\n",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공업용비누, 마분, 마분, 타일변기세정제, 타일변기세정제\n",
    "나. 심판청구일 : 2013. 9. 4.\n",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물비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n",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n",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기일인 2013. 10. 1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n",
    "3. 판단\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n",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물비누\"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품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n",
    "4. 결론\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등록된 후 단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물비누\"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n"
    명령 요약을 작성할 때, 문장을 서술형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함
    요약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청구인은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 여부 및 정당한 이유의 입증은 피청구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표의 실질적 사용을 통해 상표권의 유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

    심결문-실제예시-TASK1.질의응답

     

    TASK2. 요약

    심결문-실제 예시-TASK2.요약

     

    5. 유권해석
    <데이터 구성>

    유권해석-데이터 구성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response_institute string Y 회시기관
    1-4 response_date string Y 회시일자
    1-5 title string Y 제목
    1-6 sentences string Y 문장

     

    <어노테이션 포맷>
    TASK1. 질의응답

    유권해석-어노테이션 포맷-TASK1.질의응답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response_institute string Y 회시기관
    1-4 response_date string Y 회시일자
    1-5 title string Y 제목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string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input string Y 질의
    2-5 output string Y 답변

     

    TASK2. 요약

    유권해석-어노테이션 포맷-TASK2.요약
    구분 속성명 타입 필수여부 설명
    1 info object   데이터 정보
      1-1 doc_class string Y 문서 분류
    1-2 doc_id string Y 문서 ID
    1-3 response_institute string Y 회시기관
    1-4 response_date string Y 회시일자
    1-5 title string Y 제목
    1-6 taskType string Y TASK 구분
    2 taskinfo object   라벨링 데이터 정보
      2-1 instruction_case string Y 인스트럭션 케이스
    2-2 sentences string Y 문장
    2-3 instruction string Y 명령
    2-4 output string Y 요약

     

    <데이터 포맷>
    TASK1. 질의응답

    문서 분류 5
    문서 ID 조달청-1802010026
    회시기관 조달청
    회시일자 2018. 02. 01
    제목 입찰공고의 고시의무와 특허권에대한 책임전가
    TASK 구분 01(QA)
    인스트럭션 케이스 법조문, 법조항 등 제시 case
    문장 "제목\n 입찰공고의 고시의무와 특허권에 대한 책임전가\n 질의내용\n 1. 입찰공고시의 제한사항\n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외 > 첨부된 공고문 확인요망\n - 공고서 및 규격서 개시\n 2. 사업완료 후 검수요청 거부(구두)\n - 발주처에서 게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된 검수일에 검수요청을 하였으나, 납품설치된 구성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음.\n - 사업준공 검수진행을 조건을 2가지를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n 가. 특허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n 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n 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20조를 바탕으로 요구합니다.[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38호,2016.12.30. 일부개정]\n 이는 특허권에 관련된 발주처의 민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n 가와 나의 내용이 해결이 되어야만 준공검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음.\n - 당사는 검수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n 3. 상기 내용에 대해 당사는 입찰에 대하여 특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하였으며, 특허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과 규격서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n 검수일에 맞춰 갑자기 특허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입찰공고 시 고시의 의무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n 4. 입찰의 건명 및 공고번호는 공고문과 규격서를 첨부합니다.\n 회신내용\n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n <질의요지>\n 입찰공고의 고시의무와 특허권에 대한 책임전가\n <답변>\n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n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n 
    명령 질의응답을 작성할 때, 법조문, 법조항 등을 제시하도록 작성함
    질의 발주처에서 특허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변 "특허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특허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자가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특허와 관련된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TASK2. 요약

    문서 분류 5
    문서 ID 조달청-1512010033
    회시기관 조달청
    회시일자 2015. 12. 01
    제목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않은신기술.특허에 대한 설계변경건
    TASK 구분 02(TS)
    인스트럭션 케이스 서술형 case
    문장 "제목\n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신기술, 특허에 대한 설계변경건\n 질의내용\n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n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발주한 문경지구(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로교 보수보강 공사.\n 당사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특허기술이 문경지구 수로교 보수보강공사에 설계되어 있습니다.\n 당사는 발주처의 기술평가 참여 요청으로 기술심의에 참여하여 당사의 농수로교 보수보강기술이 선정되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n 당사와 발주처 상호 간에 특허공법 사용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n 문경지사에서 공사 발주시 입찰공고에는 특허공법을 명시하지 않고 설계내역서만 첨부하여 일반경쟁으로 공고하였습니다.\n 낙찰사는 입찰공고문에 특허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계변경을 발주처에 요구하여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을 승낙하였다고 합니다.\n 당사에서는 기술 자문 및 자재 수급 문제를 상의하고자 발주처를 방문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법률 및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n 회신내용\n 안녕하십니까?\n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n [질의요지]\n 발주처와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찰공고시 특허공법을 명시하지 않고 공고한 이유로 낙찰사가 설계변경을 발주처에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n [답변내용]\n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n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설계반영 단계에서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이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n 또한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에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n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특허자재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n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입찰공고에 협약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n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명령 요약을 작성할 때, 문장을 서술형으로 자연스럽게 작성함
    요약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기술보유자와 사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규정에 의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후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집니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발주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기술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공법의 공고와 협약서의 명시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예시>
    TASK1. 질의응답

    유권해석-실제예시-TASK1.질의응답

     

    TASK2. 요약

    유권해석-실제예시-TASK2.요약

  • 데이터셋 구축 담당자

    수행기관(주관) : ㈜워트인텔리전스
    수행기관(주관)
    책임자명 전화번호 대표이메일 담당업무
    송완감 070-4919-5420 wgsong@wert.co.kr 실무책임
    수행기관(참여)
    수행기관(참여)
    기관명 담당업무
    ㈜엘박스 데이터 가공
    ㈜트위그팜 데이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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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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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호 02-511-0110 jhoyun@we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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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OS 계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하며 윈도우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 wsl(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설치가 필요합니다.

※ 파일 병합 리눅스 명령어

find "폴더경로" -name "파일명.zip.part*" -print0 | sort -zt'.' -k2V | xargs -0 cat > "파일명.zip"

- 해당 명령어 실행 시, 실행 경로 위치에 병합 압축 파일이 생성됩니다.

- 병합된 파일 용량이 0일 경우, 제대로 병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폴더경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데이터셋 소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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